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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례는 42.5%에 불과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법」 제678조에 따른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가 없이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귀속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의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저작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