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공모전 참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이 공정한 대가 없이 주최 측에 넘어가는 관행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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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민법 제678조에 따른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저작권 보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진행하는 우수현상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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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의 성명이나 출처를 밝힐 권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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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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