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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지구적으로 친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본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1(녹색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