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관련 분야에 자본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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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1(녹색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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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채권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호 등 친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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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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