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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과 결산 사항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되는 대학 회계의 경우 예산은 4년, 결산은 3년간 공시되는 것과도 맞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도 예산 및 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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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