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더 오랫동안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기간 확대
학교법인이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5년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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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5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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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하고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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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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