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ㆍ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금지함(안 제13조의4 신설).
나.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4(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
제13조의5(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 선고)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