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내 맹견 사육을 금지하고, 관리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소유권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내 맹견 사육 금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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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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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맹견의 복종 훈련 의무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위험한 동물의 사육권을 제한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동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 청구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던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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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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