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관련기관 중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포함이 되지만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