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도 교육 관련 기관에 포함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관련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만 교육관련기관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육관련기관'에 '학교법인'을 추가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관련기관
이 법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