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이하 “뺑소니사고 운전자”라 함)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2017년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3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