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대상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안 제63조제4항, 제79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