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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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변경 전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금관리주체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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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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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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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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