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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