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매장임차인의 위탁 판매자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를 맡은 사람(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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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납품업자 등의 범위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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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곳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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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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