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