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