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동물을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인도적 도살 행위 방지
동물을 죽일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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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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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을 내는 것과 비슷하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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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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