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이병훈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