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의 변경
법률 문구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고쳐서,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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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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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
어떤물건이나 가치, 문화 등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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