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플랫폼 지원과 재난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공연·전시 플랫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온라인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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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7호
변경 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문화환경 취약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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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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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공연·전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나 체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전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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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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