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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5 · 지역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