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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제31조(기초조사)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