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순화
법령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구나 알기 쉬운 '누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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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문화예술 진흥)
변경 전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변경 후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누림이 활성화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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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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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
어떤물건이나 일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누림'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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