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이병훈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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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4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