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시 사용하는 용어를 한자가 포함된 형태로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용어 표기 방식 변경
국가가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여하는 '영전'이라는 단어를 '영전(榮典)'으로 수정하여 국민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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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변경 전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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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전(榮典)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의식이나 포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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