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