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도서관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누구나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상호대차'라는 한자어에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 빌려주고 빌려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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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업무) 제5호
변경 전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변경 후
상호대차(상호대차,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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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대차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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