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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상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보호조치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5조의2, 제45조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