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이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도 근로자 못지 않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한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소상공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