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이상 기후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등 농작물재해가 증가함.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상조건이 농민 입장에서 더 불리해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변동성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이익금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타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 자연재해가 급증하더라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회계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