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금융회사가 세금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도 고객에게 알리고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 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 강화
현재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금융회사가 제공할 때, 고객에게 알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세무 자료를 제공할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변경 전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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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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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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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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