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계좌추적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