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금융기관이 사법기관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했을 때,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사법기관에 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만 통보할 뿐, 왜 어떤 내용이 수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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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세부 사건 개요, 이유, 피의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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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금융기관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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