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공사실을 개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보받은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제공됐음에도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실정임.
일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 등 구체적인 이유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