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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정부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춰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가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재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ㆍ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