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감염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과 배달·포장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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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구입 비용 2. 제1호에 따른 용기ㆍ포장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배달한 경우 그 배달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급 적용 지원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원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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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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