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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