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
급식노동자, 돌봄전담사 등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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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변경 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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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직원
학교에서 교사나 행정직원이 아닌, 급식노동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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