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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