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사이버대학에서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도입
원격교육의 장점을 살려 사이버대학에서도 일반대학처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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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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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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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동일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교육 과정을 거쳐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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