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