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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구 3,644억, 서초구 2,396억원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에 비해 강북구 772억, 도봉구 772억원 등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적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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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