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재산세 중 특별시분 배분 비율을 높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치구별로 벌어들이는 재산세 수입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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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 중 특별시분과 구(區)분의 배분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산세 중 특별시분은 60%, 구(區)분은 40%로 배분 비율을 조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배분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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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과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과세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별시와 자치구가 재산세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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