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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