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며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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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국제행사 유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과 사업 조정을 돕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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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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