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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