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외국교육기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기존에는 학교만 운영할 수 있었던 평생교육 시설을 외국교육기관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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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실시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평생교육실시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이 평생교육의 실시에 알맞은지 여부 2. 평생교육과정 편성 및 학습비 등이 적정한지 여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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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 교육과 외의 조직을 통하여 성인과 청소년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교육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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