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패방지와 고충해소 제도개선 근거를 법 제27조와 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범위와 이행력 제고 수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공표의 법적근거가 명확합니다. 반면,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이행이 곤란하거나, 이행 후에도 다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이행력 담보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제도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방지와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기능과 권고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9조(의견청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