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 해소'를 구분하여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범죄 및 국민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개선
기존의 방식이나 규칙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